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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최저임금이 핫한 이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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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최저임금이 핫한 이유?

2019년 최저임금 8350원…경영계
2019년 최저임금 8350원, 개물림 사고땐 최대 3년 이하 징역
[시사우리신문] 2019년 최저임금 인상, 병의원도 존폐의 기로에
[새해 달라지는 것들] 2019년 최저임금 8,350원∙근로장려금 확대∙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- SR타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