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진규 남구청장이 왜 실시간 검색어에 떴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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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·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(공직선거법, 정치자금법 위반)로 고발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 울산시선관위는 앞서 지난 4일 김 구청장과 함께 선거사무원 1명,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4명을 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